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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언론은 검찰 애완견’발언에 한국일보 반박 기사
힌국일보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안부수-이화영 판결은 양립가능”
노종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사례만큼은 애완견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한국일보는 17일 <이재명의 "언론=애완견" 근거?'안부수 판결' 취지는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안부수 회장 재판부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해 두 판결이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쌍방울 주가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800만 달러 성격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전체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안 회장이 일부 관여한 것을 '사익 추구'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이화영 재판부가 안부수 재판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판단한 것일 뿐,키움 대 한화두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안 회장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은 양립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판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가 상승 의도 부인한 사실 △재판부의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을 보여주는 문건들(국정원 문건,키움 대 한화쌍방울 IR자료) 무시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 보고 여부를 모르는데 왜 '이재명 방북용'이라 판단했는지 여부 △이재명-이화영 고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화영 유죄-이재명 무죄'가 양립 가능한 것 아닌지 여부 등을 언론이 더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의문에 언론이 답을 찾음으로써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이 대표가) 언론인 전체나 거기 모여 있던 기자들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얘기한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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