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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 겹치면 상급자에게 배분해야
실제 제출은 내년 1월2일까지
사전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인센티브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문서다.이를 통해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소관 업무 영역'을 분명히해 최고경영자(CEO)나 임원 등이 책임 미루기로 제재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흔히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볼린다.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당국은 다만,2d 3d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도 내부통제 관리 소홀에 따른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원래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부터 제재를 할 수 있으나 한시 면책을 통해 조기 안착을 유도키로 했다.대신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뼈대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은 오는 3일부터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실제 제출은 내년 1월2월까지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일반적인 업무와는 구분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회사 임원과 직원,2d 3d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2d 3d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 중 하나"라며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이 동일한 업무를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아랫사람이 하게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책무를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예컨데 금융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으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운영 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에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의 면책이나 감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상당한 주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은 오는 3일부터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실제 제출은 내년 1월부터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