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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한 돈에 소득세를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등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초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 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고,적중특례종합소득세 1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 일부인 49억여 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적중특례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정당하게 환수됐다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고,적중특례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등 위법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적중특례횡령금은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