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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규모의 감면만 한 것이 아니라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정비해 3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3자녀 가구가 받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액은 약 500억으로 추산된다.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시행할 경우 약 1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총 18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액도 약 700억원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7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지방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지방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도권은 어느정도 회복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취득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또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대기업들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지 못했다.다만 내년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 등 상황을 보고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을 정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이날 김 국장은 3년 단위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제도 등이 총 122건,fbs 입금3조9000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고 말했다.이중 안정화된 제도들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현재 40만원 한도로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동차 판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이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다.이외에 LH와 지방공기업이 하는 사업 일부를 정비해 5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시장 정비 사업 과정에서 시행자가 받던 세액 감면을 종료해 약 70억원을 충당한다.
이처럼 제도 정비로 확보한 약 3000억원의 지방세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약 2700억원)를 상회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출하는 비용만큼 또 오랫동안 지원해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정비를 해 최종적으로는 세수 지출을 줄이게 됐다"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약 300억원 정도로 감세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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