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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가짜 텀블러 1만4000여 점 밀수
최소 6000만 원 부당이득 올려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짝퉁’텀블러 1만4,무인민원발급창구 마장면 행정복지센터000여 점을 밀반입한 뒤 판매해 온 밀수입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온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온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그는 목록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가족‧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한 뒤 본인이 쓸 목적의 생활필수품이라고 신고하는 식으로 밀수입을 해왔다.목록통관제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목적의 목록통관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A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4곳으로 분산해 특송화물을 배송받았다.또한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그가 밀반입한 짝퉁 텀블러는 온라인에서 1만4,무인민원발급창구 마장면 행정복지센터000원~1만7,무인민원발급창구 마장면 행정복지센터000원에 판매됐다.중국에서 구매한 금액이 3,무인민원발급창구 마장면 행정복지센터800~7,무인민원발급창구 마장면 행정복지센터8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는 최소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평택세관은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이 증가하면서 위조 상품 밀수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특송화물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 역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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