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fbs 수치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이런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을 공유받으며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fbs 수치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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