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연구용원자로(연구로) '하나로'는 그동안 고장,인적실수에 의한 모든 원자로 정지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이제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정지는 보고·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96회 원안위에서 연구용원자로 특성을 반영해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로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용원자로는 시설의 고장,파워웨폰인적 실수에 따라 원자로보호계통이 작동해 원자로가 정지한 경우와 원자로 출력,파워웨폰1차 냉각수 계통,파워웨폰제어봉·제어컴퓨터와 관련돼 정지하는 사건만 보고하면 된다.
하나로는 1995년 준공돼 약 30년째 운영되는 연구용원자로다.발전용 원자로와 비교해 약 1% 정도 출력(열출력 기준 30메가와트)으로 상온·대기압에서 운전되며 노심 냉각이 수월하다.연구와 실험 등 운영 목적에 따라 잦은 기동·정지가 가능하며 실험설비 고장시에도 원자로제어계통이 작동해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5년부터 3년간 보강 공사를 거친 후 2018년부터 재가동된 하나로는 2022년까지 5년간 운전 일수가 연평균 50일에 그치기도 했다.규정에 따르면 원자로 가동을 멈출 때마다 재가동 승인을 받아야 해 하나로를 활용한 연구가 크게 지연되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발전용원자로 총 28개 호기에 대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가 승인됐다.배출계획서는 원전의 방사성 물질 배출 총량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원전 운영허가 신청 서류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시행됐다.
이외에도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상세설계 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서류에 반영하기 위해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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