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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을 빌리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거액을 편취당한 사정은 있지만,적법하지 않은‘사력 구제’(私力救濟)를 시도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수감금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피오리B(30대)씨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49)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이들은 많게는 18억 8000만원,피오리적게는 3000만원까지 C씨에게 빌려줬다고 한다.
돈을 빌린 C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피오리한 달 뒤인 지난해 6월부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 등은 C씨의 소재를 파악해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C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그러다 지난해 6월 29일 오후 4시쯤 C씨가 부산 기장군의 은신처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았다.A씨 등은 C씨를 은신처에서 끌어내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을 했다.그러면서 C씨에게 “돈을 어디에 숨겼느냐” “마누라,아이들 다 죽인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C씨를 차량에 태워 양산에 있는 C씨의 사무실로 이동하려다가 경찰에 신고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목적지를 바꿔 한 정자(丁子)로 데리고 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 내놓지 않으면 살아서 못 나가”라며 위협하며 붙잡아뒀다.
검찰은 A씨 등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감금하고,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했다며 유죄 의견으로 기소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당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국가를 통한 형벌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치국가가 허용하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사력구제’(자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사력구제란 자기 권리를 확보 등을 위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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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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