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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소위 '깡통주택'인데도,고스톱 멍박A씨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인은 지난 2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한 임차인이 보증금 8천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고스톱 멍박20여가구에 달하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살펴보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