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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에 27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3일)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 7천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증선위는 이들이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천365주,슬러거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천195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 실시했습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슬러거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 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슬러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