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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출해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여자 콧수염수법,여자 콧수염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길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11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 조직 돈 7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을 보고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조직에 접근한 뒤 범행 당일 현금을 갖고 나온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길수는 약 한 달 뒤 경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조사받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김길수는 치료를 받다가 수갑을 풀린 틈을 타 도주했고 약 63시간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검찰은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