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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울산 제주 축구최근 사기 혐의 기소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
피고인,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범죄 수익금 현금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
재판부 "피고인,울산 제주 축구20년 넘게 경찰 근무…본인 행위 사기 범행 일부라는 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돈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 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울산 제주 축구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우 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 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그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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