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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 영암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유촌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2시에는 광주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50대 B씨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B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