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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기각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의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청구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건데,기금조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중개인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기금조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를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