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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전 방지·대응 기대
대상 고객·투자자 등으로 넓혀

LG전자가 인권 관련 방침을 통합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인권 경영’강화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새롭게 제정한‘인권 원칙’을 발표했다.그동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인권 관련 방침을 하나로 모으고,육사오(6/45)그 대상을 직원·협력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고객 △정부 △투자자로 넓혔다.

LG전자 인권 원칙은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초로 제정됐다.다양한 사내 인권 방침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더해졌다.

LG전자는‘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라 인권 영향 평가기준을 마련했다.자가 점검,제3자 점검 및 현장 심사,고충 처리 접수,육사오(6/45)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고려해 주요 인권 영향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인권 원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영역은 △차별 및 괴롭힘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근로 시간 △임금과 복리후생 △다양성 및 포용성 △인공지능(AI) 윤리 등이다.

LG전자는 이번 원칙 제정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고,육사오(6/45)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4월‘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EU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의 실천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 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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