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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얼굴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 A양 측으로부터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B씨를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최근 A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860회 로또그의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한 바 있다.
B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키오스크 기록에 누락이 있었던 것.
이에 A양 아버지는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B씨의 처벌을 주장했다.
B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A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양과 부모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조만간 A양과 부모,860회 로또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무인점포 등에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지난 3월 절도를 의심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가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