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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다.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6026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1만9203건)보다 35.5% 증가한 수치다.2년 전인 2022년 1~6월(5968건)과 비교해서는 무려 5.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휴먼계정서울의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56건을 기록했다.2022년 신청 건수(1641건)와 비교하면 약 5.4배나 올랐다.뒤이어 △경기도 8400건 △인천 5392건 △부산 2829건 △대전 1709건 △경북 1050건 순이다.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2만2748건)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6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는 지난해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야 비로소 발생한다.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변제 순위가 후(後)순위로 밀리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이다.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렸다.하지만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돼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해졌다.따라서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등기부에 등기된 후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 등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임차인들을 위한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안전장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송 대표는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주택(빌라 등)의 경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비(非) 아파트 경우 시세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휴먼계정이전에 월세 혹은 전세 거래가 있었던 상품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