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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 이상 처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 이상 처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수차례 불법처방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에게 불법 마약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본인 환자의 가족인 B씨와 C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수술 처방전을 발급하고 21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했다.

앞서 A교수는 환자 D씨가 수술 후 염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다.하지만 D씨가 처방 주기보다 빠르게 약을 복용하자 가족인 B씨와 C씨가 대리 처방을 받았다.

옥시코돈은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이 약물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D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임의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의사로서 진찰도 하지 않고 요건에 맞지 않는 대리 처방을 해 환자가 마약 중독 증세에 빠졌다.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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