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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및 치상 혐의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확정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긁지않은 복권 특징김 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입건 당시 김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지만,긁지않은 복권 특징사고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