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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거쳐 8월말부터 시행 예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금속절삭가공기계,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9공작부품기계,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9광학기기부품 등 243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해당 품목의 추가가 확정되면 수출 통제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사전 계약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15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