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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화재 현장 합동 감식 현장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격벽 설치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EMS아리셀 화재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한 번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EMS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가상현실 콘텐츠로 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11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상대피로 개선 예시
비상대피로 개선 예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으로,EMS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입니다.

내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면 건설현장의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현장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현장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EMS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 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나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정부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등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곳에 대해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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