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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 취하서 제출
재산분할 현금으로 받는 항소심 판결 영향 받은 듯
[서울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기처분 이의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과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노 관장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데에는 지난달 30일에 나온 이혼 소송 2심 결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했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경남FC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 1심 선고가 나오기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 일부을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이후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하루 뒤 이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가 SK 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작년 1월 항고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도 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