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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또 다른 유튜버인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40) 전 대위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은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채널 영상을 통해 “X새끼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bj요캉이근 대위를 X랄.아직도 대위.하”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새끼 잘 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그런 놈이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이런 X신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며 이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bj요캉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