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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사 아닌 대리인으로 판단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플로레스피부과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플로레스피부과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알리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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