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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개선 권고2박을 우선하고 계좌이체로만 비용을 받는 캠핑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캠핑이 대표적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는 가운데,도박 중독 만화캠핑장 예약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관련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캠핑인구는 583만명을 넘어섰고 시장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도박 중독 만화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를 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산정하거나,도박 중독 만화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78개) 중 30개(38.5%)는 이용 예정일‘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이용 예정일‘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다.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는데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 중 결제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34.0%)였다.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예약을 취소했을 때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최소 500원~최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설문 전체 응답자(500명) 중 46.0%(230명)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산정하거나,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도박 중독 만화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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