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파생상품,
505회 로또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각됐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저가 매수 기회‘나만 아는 정보’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505회 로또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505회 로또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