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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판단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 벗어나” 징역 4년 선고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본 손님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8시30분 충남 서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직장동료의 지인으로 B 씨를 처음 만났는데,것로딩이유 없이 격분해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죄가 미수에 그쳐 B 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및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조건도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달리 정할 정도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