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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mc오랑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이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mc오랑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