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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도 방발기금 내야" 관련 입법 재추진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서 방발기금 징수…넷플릭스 글로벌 빅테크 타깃
불명확한 사업자 범위…자칫 토종 기업만 잡는 역차별 우려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매출액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2일 넷플릭스,유튜브,수원스타필드 호호식당디즈니+,티빙 등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들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국내 방송 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된 방발기금은 원래 정부의 출연금,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편성 채널,보도전문채널,수원스타필드 호호식당IPTV,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다.
반면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방발기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이와 관련,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방발기금 대상을 기간통신·방송 등 기존 사업자에서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간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네트워크로 유발되는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적이다.
실제 미디어 시장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이른바 '유튜브세(稅)'로 불린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캐나다는 지난해 글로벌 OTT가 자국 내 콘텐츠 투자를 의무화하는‘온라인스트리밍법’을 제정했다.프랑스는 영상물지원기금을 조성해 콘텐츠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발기금을 대형 방송채널 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부가대상 사업자 범위를 OTT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바 있다.다만 방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 과제는 종료됐으며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등 국회 진행 과정에 따라 부처에서도 논의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에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기본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의 논거가 제한경쟁 하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익 차원에서 기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므로 충분한 입법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OTT 방발기금 징수법 추진 움직임에 국내 OTT 사업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국내 OTT 대부분이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당장 징수의 대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OTT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OTT 사업자에 대한 사업권 보호는 없이 의무만 강조하는 자체가 정당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장기적으로 흑자를 낼 경우 기금 징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도 국내 OTT 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다.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국내 관련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OTT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매출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매출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부담이 커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사실상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어서 통상 마찰 가능성도 있다"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 대비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한국이 매력적인 콘텐츠 투자처로 남아 있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사업자들이 미국 등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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