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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자가 퇴사 뜻 밝혀”…단톡방 참여 기자들 사직서 제출
뉴스핌 “사표수리 않고 징계위 열기로”…피해자 보호엔 “규정 볼 것”
이데일리가 단체채팅방에서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을 성희롱한 소속 기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뉴스핌은 '단톡방 성희롱'에 참여한 자사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이들 기자는 앞서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기자가 퇴사 뜻을 밝혀옴에 따라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인사 절차는 중단된 상태는 맞다"고 했다.B 기자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는 입장문을 통해 "본지는 앞으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윤리 강령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강령에는 부적절한 SNS 대화방 참여 금지,성희롱·성차별적 언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전 기자들에게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관련 전문가를 초청,매달 진행되는 사내 교육에서 강의를 듣고 재발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C 기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앞서 조사할 때에는 몰랐는데 (사내 동료 기자를 상대로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다시 파악을 해서,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위를 열어 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국회·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최소 8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지난달 27일과 2일에 걸쳐 보도했다.해당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한 A,B,C 기자는 각각 서울신문,
인스티튜트 어른뉴스핌,이데일리 소속이다.B 기자의 회사 동료인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이 행해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B 기자의 지인으로 파악된 또다른 여성 기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오갔다.
서울신문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기자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B·C 기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가 수리돼 면직되면 추가 진상조사나 징계 등 회사 차원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관계자는 징계 여부 판단 등을 중단하고 사직서 제출을 기다리는 것이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1일 "인사위원회 예정이었고 확정은 아니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기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호 방침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보호하는 것인지 (규정을) 보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언론계엔 철저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한국여성기자협회는 사측에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피해자 보호를 요구했다.단톡방에서 성희롱 대상으로 언급된 한국기자협회 여성 회원 풋살 대회 참가자 340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A·B·C 기자의 공개 사과와 회사의 징계,기자협회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조사나 징계 없이 퇴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언론사에 대한 더 큰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인스티튜트 어른성평등위원회는 언론계 전반의 조직문화 점검과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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