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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결혼 전제로 교제한 피해자
낙태약까지 먹여가며 2번 낙태시켜
징역 1년2개월… 감형까지 해줬다
불륜 관계에 있던 애인에게‘엽산’이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이 남성은 7년간 애인을 속여가며 결혼 전제 연애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근파워 운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2020년 9월에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핑계를 대며 낙태하게 했다.
2021년 6월 다시 임신한 B씨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A씨는‘엽산’이라고 속인 뒤 낙태약을 먹게 했다.결국 B씨는 두 번째 아이도 잃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이틀 전 A씨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했다.뒤늦게 A씨를 의심하게 된 피해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예비남편이 사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불륜 사실을 무마하려 했지만,근파워 운동만남에 실패했다.그러자 그는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A씨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그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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