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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둔 200명 대상 공무원에 권장
2세 미만 자녀 둔 공무원 60여명 의무적으로
도 본청 이달부터… 직속기관·사업소 10월부터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이다.도 본청은 7월부터,적중특례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정규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 후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주4.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시의 경우 재택근무에 필요한 노트북 구축 등 문제들을 해결한 뒤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주4.5일제가 시간개념 유연근무제인 반면,주1일 재택근무는 공간개념의 유연근무제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 공무원수는 도 본청의 경우 1369명이며,적중특례양 행정시(읍면동 포함) 2951명,직속기관 1491명,의회사무처 145명,사업소 473명,적중특례합의제행정기관 90명 등 총 651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