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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반 조금 넘어…과거 보조금 전액 소진과 대비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구매 기피,데타신 로또보조금 신청 감소…시민 불안감 확산
市 충전시설 화재 예방 조례는 '권고' 사항…화재 예방 시설 지원도 전무
올 대전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며,이른바 캐즘(Chasm) 현상과 함께 '전기차 공포'가 실제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지원이 전무,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2일 대전시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자동차(승용) 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지역 보조금 지원 계획 대수는 2605대다.
이 중 7월 말 현재 출고 잔여 대수는 1276대에 달한다.하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절반을 겨우 넘은 것이다.
11월 말로 끝나는 보조금 지원을 감안하면,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년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에 비해 올해엔 신청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2022년과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은 각각 5648대,2380대씩 전량 소진됐다.
이처럼 올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론 충전 불편 등으로 인한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잇따른 전기차 화재가 꼽힌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화재 불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기피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7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전기차 화재가 발생,
데타신 로또차량 70여 대가 타거나 파손됐고,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선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처럼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이 절실하다.
대전시의 지난해 10월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를 개정,충전시설 화재 예방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에선 시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설비와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감지·소방설비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뿐더러,현재까지 이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
데타신 로또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고,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면 관련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따로 감지·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한 사례는 없고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예산 수립이나 정부의 종합 대책 등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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