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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400여억 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황수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미리 항공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피해자 22명을 유인해 모두 4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17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했던 이 남성은 여행사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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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에게 적용된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보다컴,[호남제주/게시판]광주 外뉴스 기사〈알림〉 광주 □전통문화관, 상반기 전통문화예술 강좌 안내=3월 19일∼6월 29일 매주 1회 15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