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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선수 A 씨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 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 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9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옛 연인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 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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