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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사망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견인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를 지난 5월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30대 남성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견인차 기사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 10분쯤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구간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30대 남성은 다른 차와 추돌 사고가 나서 도로에 나와 있던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견인차들이 현장에 왔다간 뒤 심정지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다 피해자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견인차 기사는 사고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추돌 사고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겨 달아났다.
30대 견인차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미 숨진 줄 알았다며,암호 화폐 가격누명을 쓸까봐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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