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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해선 “소환 가능성 있다”
‘순직 해병 조사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국회가 수사 종결 시한으로 요구한 7월 19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7월 19일은 수중 수색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기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국회의 요구대로 다음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겠지만,quintus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시기에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이고,quintus조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이 경찰 이첩 과정에서 회수된 뒤 재검토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quintus공수처 관계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유 관리관이 기록 회수 이후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소통한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