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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한다.
12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필리핀 여름캠프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 분야 사회보장제도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운용된다.현행법상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다.
산업재해와 형사보상 역시 최저임금을 활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액(최저시급×8시간)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잘못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후 최저임금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는 제도에서 최저임금은 기준점이 되고 있다.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이 따라 오르면 물가상승압력도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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