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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법 29조의2 등에 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노동조합법 29조의 2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완 장치를 다수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이은애,기아 네일김기영,기아 네일문형배,기아 네일이미선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밝혔다.
헌재는 2012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