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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5일)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죄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사이버렉카 범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바야돌리드 대 엘체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는 2차 가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콘텐츠와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