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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르 키나 파소 축구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조각투자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마련
서울 청담동 명품 거리의 모습.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매경 DB]명품 가방이나 미술품,빌딩,한우,음악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보호 모범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는 앞으로 투자 자산의 매입 가격과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내용,투자자 권리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이는 명품,그림,빌딩 등에서 시작된 조각투자가‘쪼개기가 가능한’모든 유무형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들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 기초자산 ▲ 내부통제 ▲ 청약·배정 ▲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을 직접 또는 대체적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명품 가방이나 미술품 등을 투자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한우를 사육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한국 부르 키나 파소 축구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표 = 금감원]투자자 권리의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
한국 부르 키나 파소 축구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한국 부르 키나 파소 축구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모범규준을 만들었다”면서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모범규준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의 조각투자 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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