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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GTS와 대표이사,세인트 미렌 대 셀틱 라인업아사히글라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세인트 미렌 대 셀틱 라인업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 불복 소송에서는 아사히글라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 뒤 법정 앞에서 환호했던 노동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문제로 화성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거라며,불법파견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세인트 미렌 대 셀틱 라인업GTS 소속 노동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전원 해고돼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 고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세인트 미렌 대 셀틱 라인업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세인트 미렌 대 셀틱 라인업다시 사측이 상고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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