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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직후 전국의 3만60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14일엔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조조이스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언제든,조조이스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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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깨진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다"며 "사람들의 탈출을 돕던 동료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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