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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전 대표 A 씨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를 지내며,김 전 의장의 지시로 B 씨 회사에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A 씨에게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의 시행사는 기존 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축은행 실무팀에서는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의견을 여신심사위원회에 냈지만 김 전 의장으로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률사무소는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했고,프리미어리그 5번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사건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대출 지시뿐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