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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형이 28일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강간미수,콜슬로강간상해,콜슬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A군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콜슬로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이 범행 40여분 뒤인 같은날 9시 50분쯤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도주했다.세 번째 범행 당시에는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콜슬로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고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콜슬로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콜슬로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