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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만 65세 이상 '운전 적격 여부 검사' 강화 방안 검토
현행 검사 변별력에 비판 제기…9월까지 개선안 마련 계획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격유지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지난 2016년 버스 운전자를 시작으로 2019년 택시 운전자,2020년 화물차 운전자까지 확대 시행됐다.만 65∼69세는 3년마다,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자격유지검사는 시각 능력을 체크하는 시야각 검사,시각 정보를 운동 기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신호등 검사,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억제 능력과 필요한 반응 능력을 체크하는 화살표 검사,공간 정보의 판단력을 체크하는 도로찾기 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진행된다.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경우,지정 병원에서 혈압,1003회로또 복권시력 등을 측정하는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2020년 96.1%였던 합격률은 지난해 98.5%까지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격 판정 기준을 강화하거나,1003회로또 복권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79만5000여 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3.6%(18만7000여 명)였다.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p)씩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