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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조두순은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재판에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10대 도박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10대 도박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두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속됐던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 역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