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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 선고는 9월 12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크랩 스 게임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전씨는 이씨를 향해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전씨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함께 구속 기소된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12년,크랩 스 게임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1심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