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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일어난 소화기 테러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이날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B씨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골목을 질주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목격 후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울산 아타루B씨는 훈방 조치로 풀려났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무면허였고,울산 아타루오토바이는 미등록 상태였다.
B씨는 훈방 후 A씨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 찾기 시작했다.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또 훈방 조치에 그쳤다.
재차 훈방 조치에 취해진 B씨는 다시 한번 A씨를 찾아 나섰다.이 과정에서 B씨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울산 아타루A씨 찾은 후 그의 일행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소화기 난동 후 B씨는 파출소로 연행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의 두 번째 훈방 조치는 조금 잘못된 조치인 것 같다"며 "소화기가 아니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면 어떡할 뻔했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