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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거 전 배터리 성능 평가를 도입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입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라르나카 대 웨스트 햄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깁니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하고,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합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 활성화,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
라르나카 대 웨스트 햄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하는데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 보관기준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라르나카 대 웨스트 햄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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